'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법 처벌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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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폭스바겐에 이어 같은 그룹 계열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는 28일(현지시간) ‘유로 5’ 기준 엔진의 차량 210만대가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A1·A3·A4·A5·TT·Q3·Q5 등 7종 210만대이다. 서유럽 판매차량이 142만대, 독일이 57만7000대, 미국이 1만300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브랜드인 스코다도 자사 차량 120만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채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발각돼 리콜 명령을 받은 뒤 1100만대의 자사 차량이 시험 중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검찰은 최근 사임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 수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아우디 뿐만 아니라 수입 디젤 차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식 요청했으며 국산차와 수입차를 불문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디젤 차종으로 배출가스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조사의 잘못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소형 디젤차(3.5톤 미만)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오는 2017년 9월 도입한다.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배출가스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 현행 규정으로도 제조사의 잘못을 검증하는 길은 열려 있다. 해당 규정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이다. 규정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폭스바겐 차의 제작 과정상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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