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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등 금융4개 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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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8일 '크라우드펀딩법' 등 금융 관심 법안 4개를 비롯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서울=국제뉴스) 최문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경제활성화법'이라고도 불리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해 '사모펀드(PEF)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관심 법안들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은행에만 적용해 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지배구조법’,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총 93개 법안을 상정, 이상의 법안을 포함해 수십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법안 4개 통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사회인터넷말(SNS)등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모아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여야는 이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인당 투자액은 고소득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대주주에 대해서 1년간 주식 전매를 금지했다.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이다. 여기엔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도기 시행되면 대부업 광고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밤 10시 사이에는 금지된다.

사모투자펀드 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장 10년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금융권' 금융지배구조법, 하도급법 통과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선 증권 보험사 등 2금융권의 금융사 지배구조에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는 '금융지배구조법'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금융지배구조법안은 증권 보험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사들도 은행처럼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하고 심사에 적용할 법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통과됐다.

하도급법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연매출 2조원이상의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 금액에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에 따라 이날 소위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7대 금융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나머지 3개 법안인 서민금융 정책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서민금융법(휴면예금 관리재단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은 6월 국회가 돼야 심의-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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