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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 마련…내년 1월12일 첫거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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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 마련…내년 1월12일 첫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개시일이 오는 내년 1월12일로 확정됐다. 할당대상업체와 거래시간, 방법 등 배출권거래시장의 세부제도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를 말한다. 이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만약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된 배출권은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거래계정에 등록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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