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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없어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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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없어진다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과 고속도로모드를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했다. 

또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상호 공유토록 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조세일보] 본 기사 보러가기 → 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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